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
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
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 다만,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 ☆☆인증(주)(이하 “신청법인”이라 함)는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서비스(이하 “쟁점서비스”라 함)를 제공하고 있는 법인으로
• 신청법인은 주로 내국법인과 국내에 지사를 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쟁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출 발생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
○ 신청법인의 거래 업체 중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인 △△코리아(유)(이하 “A법인”이라 함)에 쟁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A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고 있음
○ A법인 측의 요청으로 계약주체를 외국법인인 △△아시아(지역:싱가폴)(이하 “B법인”이라 함)로 변경하고, 쟁점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B법인으로부터 외화계좌를 통해 USD(달러)로 직접 송금받을 예정이나
• 쟁점서비스는 종전과 동일하게 A법인에게 제공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서비스용역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부가가치세법 제22조 【용역의 국외공급】
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.
○ 부가가치세법 제24조 【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】
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.
1.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, 영사기관(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),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(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 등(이하 이 조에서 "외교공관등"이라 한다)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
2.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
3.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【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】
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. 다만,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(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한정한다.
2.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(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에 해당하는 용역. 다만,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.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【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】
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.
1.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
2.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